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한국창의놀이학습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영문명은 Korea Creative Games Association (약자 KCGA)라 칭한다.
제2조 【정의】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과 놀이, 학습과 게임, 창의와 체험활동 등이 접목되며 즐기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노년층을 포함한 성인 학습자에게 창의놀이를 통해 즐겁고 신나게 참여하는 가운데 학습하며 느끼고 깨닫는 학습을 보급하며,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인증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지도사를 배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창의놀이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창의놀이학습 지도사의 양성 및 훈련
③ 창의놀이학습 지도사의 자격 인증 및 보수교육
④ 창의놀이학습 연계 기관의 인증
⑤ 창의놀이학습 프로그램의 수행과 지도사의 파견
⑥ 창의놀이학습 지도사의 활동 지원
⑦ 창의놀이학습 수요기관의 연계 및 협력
⑧ 창의놀이학습 콘텐츠 및 교구 개발
⑨ 창의놀이학습협회 회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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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전】
본 협회의 비전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신나고 즐거운 학습을 이끄는 100만 전문 인력의 요람!’이다.
제6조 【사명】
본 협회의 사명은 ‘신나는 교육, 참여하는 학습, 체험하며 깨닫는 학습을 실천한다!’이다.
제7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국은 여주대학교 내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