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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회와 협회모임
협회정관 > 상세보기 | 2015-07-28 13:31:59
추천수 101
조회수   713

글쓴이

한창놀

제목

제5장 총회와 협회모임
내용

 



제5장 총회와 협회 모임

 

제21조 【총회】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하여 총회 및 기타 모임과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① 총회 : 연 1회의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집 : 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서 공고나 홈페이지 게시, 우편, 전자메일,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교육연구위원장, 기획홍보위원장, 인증위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대행한다.

④ 기능 : 총회에서는 회장단의 선출, 정관의 개정, 본 협회의 개폐,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 보고, 기타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⑤ 의결 :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회원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보수교육】

본 협회 회원의 자격 유지를 위하여 총회에서의 교육이나 별도로 진행되는 보수교육, 정기 모임 등에 참여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

 

 

부칙

 

본 정관은 2014년 7월 7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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