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CDATA[소통교육연구소 > 협회정관]]> 협회정관]]> 협회정관 http://sotongedu.com 제공, All rights reserved.]]> Fri, 3 May 2024 10:52:56 Fri, 3 May 2024 10:52:56 <![CDATA[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한국창의놀이학습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영문명은 Korea Creative Games Association (약자 KCGA)라 칭한다.

 

제2조 【정의】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과 놀이, 학습과 게임, 창의와 체험활동 등이 접목되며 즐기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노년층을 포함한 성인 학습자에게 창의놀이를 통해 즐겁고 신나게 참여하는 가운데 학습하며 느끼고 깨닫는 학습을 보급하며,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인증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지도사를 배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창의놀이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창의놀이학습 지도사의 양성 및 훈련

③ 창의놀이학습 지도사의 자격 인증 및 보수교육

④ 창의놀이학습 연계 기관의 인증

⑤ 창의놀이학습 프로그램의 수행과 지도사의 파견

⑥ 창의놀이학습 지도사의 활동 지원

⑦ 창의놀이학습 수요기관의 연계 및 협력

⑧ 창의놀이학습 콘텐츠 및 교구 개발

⑨ 창의놀이학습협회 회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5조 【비전】

본 협회의 비전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신나고 즐거운 학습을 이끄는 100만 전문 인력의 요람!’이다.

 

제6조 【사명】

본 협회의 사명은 ‘신나는 교육, 참여하는 학습, 체험하며 깨닫는 학습을 실천한다!’이다.

 

제7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국은 여주대학교 내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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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8 Jul 2015 13:39:00
<![CDATA[제2장 회원 및 조직]]>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8조 【회원】

본 협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원을 둘 수 있다.

① 준회원 : 온라인 회원 중심으로 협회에 프로그램 및 교육을 요청하는 회원으로 가입비 및 연회비는 없다.

② 학생회원 : 협회의 협약학과 재학생으로 창의놀이학습지도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지도사 자격 인증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가입비를 면제받는 학생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가입 당해 연도 이후 졸업생은 정회원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에는 정회원의 규칙을 따른다. 협약학과는 인증 대상 학생의 명단을 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원 :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하는 일반인으로, 협회의 자격과 무관한 일반인으로서의 회원을 말한다. 일반회원은 가입비 1만원, 연회비 1만원으로 하며, 가입비를 낸 당해 연도에는 연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후 정회원 등록시나 협회 인증, 협회 교육 참가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협회 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④ 정회원 : 본 협회의 창의놀이학습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 인증 후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회원은 가입비 5만원, 연회비 5만원으로 한다. 단 가입비를 낸 당해 연도에는 연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⑤ 특별회원 : 창의놀이학습에 관심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으나 정회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회원은 별도의 회비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본인의 희망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는 있다.

⑥ 기관회원 : 협약기관으로 등록하는 기관은 기관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연회비 10만원의 납부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등급에 따라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준회원과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인한다. 회원은 총회 및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직】

본 협회는 원활한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① 회장 : 협회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장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협회 회원인 창의놀이학습 지도사 1급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각 영역별 사업의 진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협회 회원인 창의놀이학습 지도사 1급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호선하며, 수석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이사회 :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협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7~15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간사는 사무국장, 실무는 사무국에서 맡는다.

④ 자문위원회 : 협회 회원 또는 덕망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7인 내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회 주요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위원 내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 실무는 사무국에서 맡는다.

⑤ 협약기관 : 대학(학과)을 포함하여 창의놀이학습 지도사를 양성하거나 창의놀이학습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을 협약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교육연구위원회 :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수행하거나 창의놀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이 조직을 구성하고 실무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⑦ 기획홍보위원회 : 협회의 사업 기획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위원장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⑧ 인증위원회 : 기관 인증과 프로그램 인증, 창의놀이학습지도사의 자격 인증을 총괄한다. 인증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⑨ 사무국 : 협회 사무를 총괄하며 각 위원회 및 협약기관, 회원 관리, 창의놀이학습 활동 관리 등의 사무를 맡으며, 상근 직원 적정 인원을 둘 수 있다.

⑩ 감사 : 협회는 엄정한 회계 및 결산을 위하여 감사를 두며, 감사는 매년 결산 내역을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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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8 Jul 2015 13:38:09
<![CDATA[제3장 예산 및 회계]]>



제3장 예산 및 회계

 

제11조 【예산】

본 협회의 예산은 회원의 가입비, 회비, 교육훈련비, 인증심사비, 활동 사업수익, 기부금, 기타로 한다.

 

제12조 【회계 및 감사】

본 협회의 회계는 예산에 대해 계획과 집행한 내역을 관리하며, 매년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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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8 Jul 2015 13:36:52
<![CDATA[제4장 지도자의 자격 인증]]>

 

 



제4장 지도자의 자격 인증

 

제13조 【지도자 기본 자격】

① 협회의 창의놀이학습지도사는 아동과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기본지식, 코칭,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과 창의놀이학습 지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지도자로 하며, 인증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증한다.

② 인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는 자격의 종류에 따라 인증교육 기관에서 협회를 대신하여 인증심사를 진행하거나 협회에서 인증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아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회의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자 인증 자격】

본 협회의 인증 자격은 다음과 같다.

창의놀이학습지도사 3급 : 유아 및 아동 소규모 그룹에 대해 창의놀이학습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며, 학생회원 중 해당 교과를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창의놀이학습지도사 2급 :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놀이학습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급 자격과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창의놀이학습지도사 1급 : 성인까지 모든 계층의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자격이다.

창의놀이학습지도사 전문강사(FT) : 창의놀이학습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격이다.

 

제15조 【지도자 자격 인증의 주체】

①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가 인증하는 자격인증은 협회의 인증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협약기관에 대해서는 협회가 인증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협회가 인증한 자격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16조 【협회 위탁 자격 인증교육 기관】

① 본 협회의 인증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FT)가 책임자로 운영하는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협회와의 협약에 의해 인증교육기관 자격을 부여하며, 3급과 2급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창의놀이학습 지도사 1급 과정과 전문강사(FT) 과정은 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며, 인증교육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주관은 협회가 한다.

 

제17조 【대학의 인증 협약학과】

①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의 학과에서도 정규 교과로 관련과목을 개설하는 요건을 갖추어 협약학과로 인증을 진행하면 학점 취득만으로 창의놀이학습 지도사 3급과 2급에 대하여 무시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학과에서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인증교육 자격을 부여하며 협약기관으로 등록한다.

③ 지정 필수교과 4학점 이상과 선택교과 중 4학점 이상을 운영하는 대학 학과는 협약기관으로 지정 등록할 수 있다.

④ 필수교과 4학점과 선택교과 중 4학점 이상을 B0급 이상의 성적으로 취득한 학생에 대해 학점 취득이 완료된 명단을 통보하여 협회가 인증하며, 협회의 자격증을 발행한다.

⑤ 대학 학점 취득에 의한 무시험 자동 인증 자격 교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과 분류

교과목 명 (유사과목)

주요 내용

자격 인정 성적

필수 교과

게임놀이(개발) 또는

창의놀이(학습) 또는

유사 관련교과 인정

창의적 게임놀이를 기획, 개발하는 내용을 주로하며, 온라인이나 PC게임은 제외하며, 보드게임이나 현장게임, 게임놀이, 체험학습지도 등을 위주로 하는 교과

2학점 이상, B0급 이상 성적 취득 시

게임놀이실무 또는

창의놀이실무 또는

유사 관련교과 인정

게임놀이를 지도하거나 진행하는 실무 중심의 교과로, 보드게임, 현장게임, 게임놀이, 체험학습 등의 실무지도를 실습하는 교과

2학점 이상, B0급 이상 성적 취득 시

필수 취득 학점 계

4학점 이상

선택 교과

커뮤니케이션 교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의사소통 관련 내용

2학점 이상, B0급 이상 성적 취득 시

리더십 교과

(일반 리더십)

셀프리더십을 포함한 리더십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과

2학점 이상, B0급 이상 성적 취득 시

주니어코치 교과

(JCLC)

한국코치협회의 주니어코치 과정으로 개설된 대학 교과

2학점 이상, B0급 이상 성적 취득 시

주니어액션러닝 교과

(JALC)

한국액션러닝협회의 주니어코치 과정으로 개설된 대학 교과 또는 전 수업의 70% 이상이 액션러닝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주제의 교과도 강의계획서 등의 증빙에 의해 인정할 수 있음

2학점 이상, B0급 이상 성적 취득 시

세종리더십 교과

(특정 리더십)

세종리더십 기반의 교과 중 이론 중심보다는 활동 중심의 교과

2학점 이상, B0급 이상 성적 취득 시

교육학 개론

교직과목으로 지정된 교육학 개론 또는 청소년 교육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B0급 이상 성적 취득 시

실기교육 방법론

교직과목의 실기교육이나 실습지도 등 관련 교과

2학점 이상, B0급 이상 성적 취득 시

선택 취득 학점 계

4학점 이상

창의놀이학습지도사 2급 자격 필수 학점

8학점 이상

 

⑥ 필수교과 중 1과목, 선택교과 중 1과목에 대해서 4학점 B0(또는 B-)급 이상이면 3급 자격을 인정한다.

⑦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B0(또는 B-)급에 미달한 경우에는 협회 또는 협회가 인증한 교육기관을 통해 3급은 6시간 이상의 보충교육을 수료한 후, 2급은 10시간 이상의 보충교육을 수료한 후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다.

⑧ 지정 필수교과 및 선택교과는 학과에서 직접 개설하지 않아도 대학 내 개설된 교양교과나 다른 학과의 교과를 이수하여도 가능하다.

 

제18조 【인증자격 교육 프로그램】

① 본 협회의 인증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각 인증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리더십, 청소년 코칭 커뮤니케이션, 창의적 게임놀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실제 운영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주관하는 인증 프로그램으로는 교육연구위원회가 구성하고 인증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9조 【인증심사 및 인증 비용】

① 본 협회가 실시하거나 인증한 협약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수료 시 인증심사가 포함되거나 별도로 시행하며, 인증심사에 통과한 수료자만 인증 자격을 받을 수 있다.

② 인증심사는 필기, 실기, 구술 등으로 구성하며, 인증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인증심사는 협회가 주관하는 인증심사와 협약기관이 주관하는 인증심사로 나누어지며, 협약기관에서의 인증은 협회와 조율한 소정의 인증심사비를 협약기관에 납부하며, 협회에서 진행하는 인증심사에는 인증심사비 100,000원을 협회로 납부한다.

④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협회에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신청시에는 3급은 5,000원, 2급은 10,000원, 1급은 20,000원, 전문강사(FT)는 30,000원의 발급비를 납부해야 한다.

⑤ 협회의 인증심사는 일정 주기의 심사, 특별 심사 등을 통해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인증 자격자의 의무와 권리】

① 협회로부터 인증 자격을 받는 창의놀이학습지도사의 모든 자격자는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야하며, 협약기관의 재학생은 학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원인 인증 자격자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회의 프로그램이나 협회의 협약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도사로 활동 할 수 있다.

③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비 납부 의무를 지며, 2년 이상 회비납부가 지체될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또한 2년에 1회 이상의 총회와 보수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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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8 Jul 2015 13:35:38
<![CDATA[제5장 총회와 협회모임]]>

 



제5장 총회와 협회 모임

 

제21조 【총회】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하여 총회 및 기타 모임과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① 총회 : 연 1회의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집 : 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서 공고나 홈페이지 게시, 우편, 전자메일,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교육연구위원장, 기획홍보위원장, 인증위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대행한다.

④ 기능 : 총회에서는 회장단의 선출, 정관의 개정, 본 협회의 개폐,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 보고, 기타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⑤ 의결 :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회원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보수교육】

본 협회 회원의 자격 유지를 위하여 총회에서의 교육이나 별도로 진행되는 보수교육, 정기 모임 등에 참여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

 

 

부칙

 

본 정관은 2014년 7월 7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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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8 Jul 2015 13:31:59